타다, 상생안대로라면 면허 매입에만 700억원 필요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정부가 타다 등 플랫폼 업체가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택시 면허를 사거나 대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택시-플랫폼 상생 종합방안’(이하 상생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하지만 발표 전부터 상생안의 일부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자 벌써부터 업계에서는 찬반 양상이 갈리고 있다. 택시 업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모양새지만 플랫폼 업계에서는 추가 비용 부담, 사업 확장의 어려움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 상생안 발표를 목표로 관련 업계, 기관과 막바지 조율 중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상생안은 △플랫폼 업체에게 운송사업자 지위 부여 △플랫폼 사업시 택시 면허 매입이나 임대 △여객운송사업 면허 총량제 신설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먼저 신규 플랫폼 업체들이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운송사업자 지위를 부여한다. 우버나 리프트 등 미국 모빌리티 업체들이 ‘운송네트워크사업자(NTC)’ 면허를 별도로 갖고 있는 것과 같이 면허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국토부는 매년 평균 1000대의 택시를 감차하고 플랫폼 업체가 여객 운송사업에 참여하려면 개인택시 면허를 운행 대수만큼 사거나 임대하도록 할 계획이다. 플랫폼 업체가 차량 100대로 사업을 하려면 개인택시 면허 100대분을 매입하거나 빌리라는 뜻이다.

아울러 택시 면허 과잉을 막기 위해 면허 총량제도 실시한다. 기존 택시부터 플랫폼 업체, 새로운 운송 사업자가 진입하더라도 택시 면허를 현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택시업계는 플랫폼 사업자가 면허를 매입·임대하면 보상이 주어지고 면허 총량제 신설로 공급과잉 우려가 해소되기 때문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다.

하지만 일부 플랫폼 업계는 이번 상생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송사업자 지위가 부여되면 합법적 서비스 운영에 도움을 되겠지만 면허 매입·대여로 추가 사업 비용이 발생하고 면허 총량제가 사업 확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VCNC가 운영하는 타다의 경우 현재 약 1000여대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상생안에 따르면 1000대분의 택시 면허를 매입해야 하는데 현재 개인택시 면허 가격은 약 7000만원대다. 즉 면허 매입에만 7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또 면허 대여의 경우 월 40만원대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대여로 운용한다고 해도 월 4억원씩 연 50억원 이상을 내야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아직 타다는 이번 상생안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사의 서비스가 이미 ‘합법’이라고 주장해온 타다는 추가 부담에 대해 반발할 수 있다. 타다는 현재 적자 상태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물론 택시업계도 이번 상생안에 모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이날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을 저지르는 타다에 대해 단 1대의 개인택시 면허도, 임대도 내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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