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실증 구간 한정 허요

▲ 전동킥보드 대여·공유 서비스 개요.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 전동킥보드가 규제에 막혀 불법 영업 취급을 받았지만 동탄·시흥 일대에서 자전거도로 위를 합법적으로 주행이 가능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이를 포함한 6건의 안건을 추가 의결했다고 밝혔다. 실증특례 3건, 임시허가 1건, 규제없음 2건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모래 놀이터에서 노는 것처럼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까지 정부가 기업에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다.

그중 공유 퍼스널모빌니티 서비스로 포함된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관련 실증 특례를 받아들였다. 경찰청이 제시한 안전 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일부 실증 구간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서비스 실증 때엔 운전자·보행자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만큼 최고 속도 25km/h 미만, 최대 중량 30kg 미만의 장비 사용, 2인 이상 탑승 금지, 운전자 면허증 소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실증 참여자·장소 안전 환경 확보 이행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매스아시아는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주로 1차선 도로가 많아 출ㆍ퇴근시간 교통체증이 심한 동탄역 인근에서, 올롤로는 산업단지 근로자는 많으나 지하철 역에서 직장까지 대중교통 환경이 열악한 시흥시 정왕역 일대에서 시행한다.

실증 참여자는 최고 속도 25㎞/h 미만, 최대 중량 30㎏ 미만 전동킥보드를 사용해야 한다. 보도 주행 금지와 다인 탑승 금지, 운전면허증 소지 여부, 불법 주정차 방지와 같은 조치도 지켜야 한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의 일종인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도로 주행 등이 제한된다. 또한 중소형 이륜차(배기량 125㏄ 이하) 등과 같이 운전면허, 헬멧 등 보호장구 착용, 보도 및 자전거 도로 주행금지 등 의무가 부과된다.

한편 ㈜대영정보시스템은 식용색소를 활용해 커피와 같은 음료의 표면에 자신만의 컬러 이미지를 직접 출력할 수 있는 라떼아트 3D프린터의 활용에 대한 임시허가를 요청했다. 심의위는 이같은 제시를 받아 들이고 식품첨가물의 일일섭취허용량 등을 고려한 조건부 허가를 내렸다.

이밖에 △펩타이드를 함유한 안면부 주름 개선용 더말 필러 △융복합 냉온 동시 히트펌프 이용시스템에 대해 임상시험 추가 등의 조건부 '규제없음'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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