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택시-플랫폼 사회적대타협기구 기자회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위원장,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 참석자들이 합의문 발표 후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이미경 기자 | 출퇴근 시간 2시간 가량을 한정해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 월급제 관련 등 법안들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출퇴근 시간에만 가능한 카풀과 택시 월급제를 위한 법안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가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카풀은 평일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제한적으로 서비스가 허용된다. 주말과 공휴일은 영업일에서 제외된다.

또한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월급제 시행을 담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함께 가결됐다.

법인택시의 사납금 제도를 폐지하는 전액관리제는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월급제는 2021년부터 시행 여건을 갖춘 서울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다른 시·도는 5년 이내에 국토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월급제를 도입한다.

앞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지난 3월7일 출퇴근 시간에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고 택시노동자 근로 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로 처우 개선에 나서는데 합의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1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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