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중엔 현역 국회의원도 포함

▲ 배우 김혜수


투데이코리아=이준호 기자 | 유명배우 김혜수가 모친과 관련된 13억 원의 빛투 의혹에 연루되자 김혜수의 법률 대리인은 “법적 책임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10일 김혜수의 법률대리인인 박성철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혜수는 가족의 일로 심려끼쳐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하다. 김혜수 어머니는 십수 년 전부터 많은 금전 문제를 일으켜왔다”며 “이 문제에 대해 김혜수는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관여한 적이 없다. 어떤 이익도 얻은 바가 없었지만 자식이라는 이유로 변제 책임을 떠안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혜수씨는 지난 2012년 당시 전 재산으로도 감당이 안되는 막대한 어머니의 빛을 부담하면서 경제적 어려움과 동시에 큰 불화를 겪었다. 부모의 어려움을 자식이 돕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문제가 계속되면서 끝내 화해하지 못했다”라며 “이 문제로 어머니와 관계까지 끊었고 과거 발생했던 어머니의 금전문제를 끝내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불거진것에 대해서 박성철 변호사는 “8년 넘게 연락이 끊긴 어머니가 가족과의 상의도 없이 다시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며 어머니가 한 일을 김혜수가 알 수는 없었다”며 “어머니가 한 일에 개입한 적도 없으며, 문제의 책임은 어머니에게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아무것도 몰랐던 김혜수가 책임질 일은 없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또한 “어머니와 관련된 소송에서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는 사실까지 최초로 공개하며 김혜수가 이 사건과 관련이 없음을 주장했다.

김혜수에 대한 빛투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처음 보도됐다.

방송은 김혜수의 어머니가 지인들에게 13억원의 돈을 빌린 뒤 수년째 갚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돈을 빌린 사람들 중에는 현역 국회의원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도 포함돼 있어 큰 파장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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