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던 가수 유승준(43)씨가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늘(11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유씨의 패소로 판결됐던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법원은 유씨가 오래전 입국금지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LA 총영사관이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유씨는 1990년대 말 ‘열정’ ‘가위’ 등의 노래를 히트시키며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큰 인기를 얻었다. 입대하겠다는 의사를 줄곧 밝히며 활동하던 유씨는 병무청에 ‘일본 공연 후 입대하겠다’며 출국했다가 미국 시민권을 받고 한국국적을 포기해 병역 기피 논란을 샀다.

이후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라며 유씨의 입국을 금지시켰다.

이 후 유씨는 중국과 미국에서 활동을 이어갔고, 지난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됐다. 이에 유씨는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1·2심 재판부는 "유씨가 입국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한편, 유씨는 지난 2015년 인터넷 방송에서 무릎을 꿇고 울며 시청자들에게 호소했다가 방송 종료 후 마이크를 끄지 않은 채 욕설을 해 비판 여론이 더 거세진 바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