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제4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주재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심야시간대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이 택시를 함께 타고 요금을 절반씩 내는 서비스가 서울 일부 지역에서 시행된다. 단 택시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시켜 요금을 각각 수령하는 행위는 기존처럼 금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8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해 4건에 대해 임시허가·실증특례를 지정했다.

이날 코나투스가 신청한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가 실증특례를 통과했다. 이 안건은 지난 3차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보류된 바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신청업체와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도출한 실증특례 부여방안을 이번 심의위원회에 재상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으로 이동경로가 비슷한 승객(1+1인)이 동승구간 70% 이상일 경우 매칭해주는 방식이다. 심야시간대(밤 10시~새벽 4시)에 한해 합리적인 플랫폼 호출료(1인당 2000원~3000원)를 적용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승객들은 앱을 통해 앞 또는 뒤에 배정된 좌석에 탑승한다. 최종 목적지 도착 후 택시기사가 하차 승객의 금액을 입력하고 승객간 이동거리 비율을 계산해 요금(플랫폼 호출료 포함)이 자동 산정·결제된다.

심의위원회는 심야시간 ‘승차난 해소’ 취지에 맞게 출발지를 특정지역으로 한정했다. 주로 승차난이 심한 △강남·서초 △종로·중구 △마포·용산 △영등포·구로 △성동·광진 △동작·관악 등이다.

또 사업 개시 전 △이용자 실명가입 △100% 신용·체크카드 결제 △탑승 사실 지인 알림 및 자리지정 기능 탑재 등 승객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아울러 불법행위 방지 및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달아 서울 택시에 한정해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택시동승 서비스 실증특례 결정이 ‘불법적 택시 합승’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승객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에 대한 테스트를 허용하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택시동승 앱과 함께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B) 비즈니스 플랫폼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QR코드 기반 020 결제 서비스 등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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