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다.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11인승 카니발로 운영되는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1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는 렌터카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 제18조에서 예외적으로 11~15인승 승합차를 ‘단체관광’을 위해 임차하는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 타다는 이 예외조항을 파고든 것이다.

그간 택시업계 등 타다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11~15인승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하는 건 관광 산업 활성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타다의 영업은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현재 시행령에 있는 운전자 알선 가능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것이다. 11~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할 때는 단체관광이 목적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렌터카 운전자 알선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만으로도 타다의 택시 영업은 명백히 불법이지만 정부가 이를 방치하자 타다는 자신들의 서비스를 마치 합법인 양 주장해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타다 측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는 시행령 규정을 상위법에서 바로잡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타다의 억지 주장에 대한 싹을 자르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사실상 타다의 영업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오는 16~17일께 발표하는 ‘택시-플랫폼 상생 종합방안’에서도 플랫폼 업체가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택시 면허를 사거나 대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타다는 사면초가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현재 개인택시 면허는 약 7000만원대로 형성돼 있다. 타다의 경우 현재 약 1000여대의 차량으로 서비스를 운영 중인데, 상생안에 따르면 면허 매입에만 700억원(7000만원x1000대) 이상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 또 면허 대여의 경우 월 40만원대로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이 경우에도 월 4억원씩 연 50억원 이상을 추가로 내야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김 의원은 “타다는 혁신의 아이콘도 아니고 4차 산업혁명의 선구자는 더욱 아니다”라며 “법을 어겨가며 유상운송체계를 파괴한 범죄자이자 중개수수료를 갈취해 가는 약탈자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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