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대한민국을 기만한 유승준의 입국 허용은 '위법 행위' 주장

▲ 가수 유승준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입국이 거절당한 유승준이 비자 발급 금지가 부당하다며 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판결이 나자 국민여론이 다시 들끓고 있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유승준(스티브 유)의 입국금지를 다시 해 달라,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든다”는 청원을 올렸고 이는 하루만에 7만 명이 넘는 폭발적인 동의를 얻고 있다.
청원인은 “스티브 유의 입국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극도로 분노한다”며 “무엇이 바로 서야 되는지 혼란이 온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사람으로서 부와 명예를 거머쥔 유명인의 가치를 수 천 만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는가?”라며 대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 청와대 청원이 하루만에 7만명을 넘었다.

이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국민은 대한민국의 의무를 지는 사람만이 국민이고 그 의무를 지게 된다”며 “그런 대한민국을 기만한 유승준이 시간이 지나 죗값을 치뤘다고 계속 입국시켜 달라고 조르면 허용해주는 나라. 그런 나라는 목숨바쳐 군 복무를 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대한민국을 기만한 행위는 위법 행위라며 유승준의 입국을 반대했다.
대법원의 판결 직후 유 씨의 입대를 보증했다가 시민권 취득으로 뒤통수를 맞았던 병무청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입대 예정자들의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회피를 막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 씨에 대한 대중의 반발여론이 거센 만큼 향후 유 씨의 입국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영사관은 재외동포법에 따라 유 씨의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을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재외동포법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이유로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체류자격을 제한한다고 규정했는데 지난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유승준은 당시 이 법에 의해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한국 입국이 금지되어 왔다.
또한 만약 유 씨가 국내에 입국하더라도 대중여론에 민감한 방송사나 연예기획사들 역시 유 씨의 활동을 받아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유 씨가 계획하고 있는 국내활동도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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