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유근 NSC사무처장이 공식 브리핑을 끝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편은지 기자 |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일본이 한국의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을 제기한 것에 대해 국제기구에 공정한 조사를 의뢰하자고 제안했다. 또 조사결과 문제가 없다면 즉각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해야한다며 반박했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오늘(12일) 공식 브리핑을 열고“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규범 불이행 및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명백한 근거를 제시해야한다”며 “(일본의 주장이)사실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하여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공정한 조사를 의뢰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아베 총리의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일본의 한 매체에 출연해 "(화학물질의) 행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군사 전용이 가능한 물품이 북한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며 한국이 대북 제제를 위반하고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지난 7일에는 아베총리가 한국과의 신뢰관계가 대북제재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며 논란에 힘을 실었다.

오늘 NSC의 브리핑은 이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우리는 대북제재결의를 철저히 준수하고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 우리 정부 잘못이 발견된다면 이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시정조치를 취하겠지만 위반 사례가 없으면 일본은 즉각 사과하고 보복적 수출 규제도 철회해야 한다”며 촉구했다.

또한 “일본의 위반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함께 실시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수출통제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비해 일본은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에 대한 논란에 있어 지난 11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근거없는 발언을 중단하라고 발표했다.

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도 지난 11일 “대량살상무기물자 밀수출한 나라는 일본”이라며 관련 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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