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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10월 23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살유발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16일부터 ‘자살예방 및 생면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10월 23일까지 100일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살유발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자살동반자 모집 △자살에 대한 구체적 방법 제시 △자살을 실행·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 △자살위해물건 판매 또는 활용 등이다.
오는 16일 이후 이러한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모든 유통행위는 형사처분 대상이 되며, 이전에 유통된 정보라도 방송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만약 살 유발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남구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은 “자살 예방이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하나인 만큼 이번 단속을 통해 자살유발 정보를 근절하고 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현 기자 jhlee@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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