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용 얼음 수거·검사의 가나다 순 부적합 현황. (식품의약품안전처)

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균 수와 과망간산칼륨 기준을 초과한 얼음을 사용한 스타벅스 등 커피 전문점 41개 매장을 적발해 즉시 개선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부적합 얼음을 사용한 커피 전문점 41개 매장 중 40곳은 과망간산칼륨 기준(10㎎/ℓ)을 최고 16배 이상 초과했다.

이번 조치 대상에는 상당수 대기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이 포함됐다. 스타벅스의 경우 제천DT점, 대구수성호수R점 등 6개 지점, 이디야커피 7개 지점, 투썸플레이스 6개지점, 할리스커피 3개 지점이 적발됐다.

그중 투썸플레이스 홈플러스 방학점은 과망간산칼륨 기준치 10.0mg/ℓ의 16배가 넘는 161.9mg /ℓ를 기록했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매장 41곳에 대해서 즉시 관할 지자체를 통해 제빙기 사용을 중단토록하고 포장·판매되는 식용얼음을 사용하도록 했다. 제빙기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만들어진 얼음의 경우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된 것만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업계 간담회를 통해 식약처는 여름철 제빙기 및 식용얼음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고, 영업자는 제빙기의 세척·소독 등 자체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제빙기 얼음 위생관리에 대한 교육·홍보와 지속적인 수거·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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