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상반기 잘못된 보관으로 인한 습기 피해를 입은 5만원 권 (한국은행 제공)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올해 상반기 중 손상화폐가 3억5000만장으로 금액 규모만 2조 2724억원으로 이 손상된 화폐들을 새로운 화폐로 대체하는대만 483억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6일 공개한 ‘2019년 상반기 중 손상화폐 폐기 및 교환규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폐기한 손상화폐는 3억5000만장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3억1000만장 대비 4000만장(13.2%) 증가한 수치다.

은행권은 3억3000만장으로 2조2712억원이 폐기됐다. 권종별로는 만원권이 1억8000만장으로 가장 많고(53.7%), 천원권 1억3000만장(39.3%), 5000원권 2000만장(5.4%), 5만원권 1000만장(1.6%) 순으로 나타났다.

주화는 1340만개가 폐기됐으며 금액으로는 12억원정도로 나타났다. 화종별로는 10원화 600만개(44.9%), 100원화 470만개(35.3%), 50원화 150만개(11.4%), 500원화 110만개(8.4%) 순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폐기된 손상화폐를 모두 새로운 화폐로 대체하는 비용으로는 483억원의 비용이 소요될것으로 예측했다.

주요 손상사유로는 장판 밑 눌림, 습기에 의한 부패 등 부적절한 보관으로 인한 손상이 5억8000만원으로 가장 높은 39.5%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세탁 또는 세단기 투입 등의 취급상 부주의가 2억3000만원,(39.1%), 불에 탄 경우가 4억8000만원(21.4%)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이 한국은행에 교환을 의뢰한 손상은행권의 액면금액은 14억2000만원이지만 실제로 교환 받은 금액은 12억9000만원으로 액면금액의 91.3%만 지급됐다.

교환을 의뢰했으나 1억2000만원 가량은 반액 또는 무효판적을 받아 교환을 받지 못했다.

한국은행은 화재 등으로 은행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돼 사용할수 없게 된 경우 원본 화폐 면적과 비교해 남아있는 면적이 4분의3 이상이면 액면 금액 전액을, 5분의2 이상 4분의3 미만인 경우 반액을, 남은 면적이 5분의2 미만시 무효로 처리하고 있다.

특히 화재로 인한 화폐손상시 붙어있는 재까지 남은 면적으로 인정하므로 불에 탄 은행권을 교환할 시에는 재를 털지 않고 원래 모습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운반해야 한다.

한은 관계자는 “전반기 대비 화폐손상 금액이 소폭 증가했다”며 “화폐를 교체하는 것도 비용이 드는 만큼 국민들이 화폐사용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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