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적으로 건강보험료 납부해야 …체납시 비자연장 ‘제한’

▲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편은지 기자 | 오늘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특히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은 비자연장이 어려워진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오늘(16일)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7월 16일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되며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은 오는 8월 1일부터 비자연장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필요할 때만 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을 취득하던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남용 사례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이 낼 건강보험료는 내국인 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이는 올해 기준 월 11만3050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되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은 체납기간 동안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또한 체류허가가 6개월 이내로 제한돼 건보료 납입 전에는 비자 연장을 할 수 없다.


다만 외국의 법령이나 보험 등으로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중복하여 가입할 필요가 없어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에는 2021년 3월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되며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 동안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신규 자격 취득이 불가능하다.

이번 제도 개선에 대해 법무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외국인의 건강보험 관리체계가 개선되고 부정수급 · 보험료 체납 등 건강보험 무임승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으며 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형평성 제고 및 합리적인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향후 시행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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