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교수 “삼바 회계처리 문제 없어” 주장...검찰에 신중 처리 요구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에 대해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 것과 관련 홍기용 교수(인천대, 한국납세자연맹 회장)는 SNS를 통해 “기업인 대표를 구속부터 하면 그 회사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사법부심리가 진행 중인데 기업대표부터 감옥에 넣으면 이제 막 시작된 바이오회사는 막다른 길목에 접어들 수도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홍기용 교수는 이어 “이번 회계의 쟁점은 1) 2012년 에피스설립시의 회계처리(단독지배인가 공동지배인가), 2) 2015년 에피스를 단독지배에서 공동지배로 변경, 3) 공정가치평가에 대한 회계법인의 역할 등”이라며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삼바의 회계처리에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이어 “각 단계에 대해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거 살펴 볼 때 문제가 거의 없다는 점”이라며, “사법부도 더 따져보자며 정부집행명령을 정지시키고 본안소송심리를 진행 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과정을 거친 후에 형사처벌 사항이 있으면 그 때 해도 별반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주주의 입장에서도 이미 이러한 리스크는 다 알고 있고, 현재도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있다. 주가도 최근에는 크게 변동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업은 한번 망하면 끝장”이라며 “삼바와 같은 바이오산업은 더욱 그렇다”며 “좀더 신중하게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16일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5월 25일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해 청구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52일 만이다.


지난해 12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삼성 임직원 8명이 구속됐지만, 사건의 본류인 분식회계 관련 혐의로 핵심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2015년 삼성바이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해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천억원가량 늘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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