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61.7%,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 효과 부정적 전망

▲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은 없음)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놓은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에 대해 기업 10곳 중 6곳은 부정적 전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개선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응답 기업의 61.7%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가 제시한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에 대한 기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7%,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8.3%에 불과했다. 기업들은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의 공제율 상향 정도가 낮고 적용 시한도 짧아 효과가 가 낮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강조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은 법 개정 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대기업의 경우 현행 1%에서 2%로 상향하지만 이는 2017년에 적용한 3% 공제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또 가속상각제도의 경우 확대기한이 6개월로 짧고 대상 자산의 범위도 대기업의 경우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한정돼 있어 대규모·장기투자 진작 효과를 보이엔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기업들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2019년 세법개정의 최우선 과제로 ‘법인세 인하(37.3%)’를 1순위로 뽑았다. 이어 △투자활성화 지원 확대(28.2%) △수출 등 해외진출 지원(19.1%) △고용창출을 위한 지원(8.2%) △기업 구조조정 지원(7.3%)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는 지속적으로 늘어난 세부담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이 반영된 것”이라며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으 24.2%에서 27.5%(지방세 포함)로 인상되면서 기업들의 세부담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제공

기업의 투자 진작을 위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30.5%)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또 △특정 시설투자세액 공제율 인상(28.8%)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16.9%)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인상(15.3%) △가속상각제도 확대(8.5%)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한경연은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꼬리표’가 달린 특정 시설투자가 아니라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같이 사업용 투자 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제도 운영 당시 전체 투자촉진조세 지출 중 활용도가 71.1%로 가장 높았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를 진작 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적 목표에도 가장 부합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 가속상각제도의 경우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시행기간을 늘리고 대상자산 범위도 더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가속상각 대상자산에 대부분의 유형 자산이 포함되고 제도 시행기간도 2026년까지로 길뿐 아니라 기업규모별 차등도 없어 투자촉진 유인체계로 충분히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투자를 집행하는 기업 입장에서 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정책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기업의 투자여력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법인세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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