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수된 가쯔오분말.(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생선살을 훈연·건조해 만든 식품인 ‘훈제건조어육(가쓰오부시)’ 일부 제품에서 인체 발암물질인 ‘벨조피렌’이 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출된 제품의 75%는 일본산 제품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훈제건조어육 가공품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시험검사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조사대상 20개 중 4개 제품(20%)에서 벤조피렌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허용기준(10.0㎍/kg이하)을 약 1.5~3배 초과해 검출(15.8~31.3㎍/kg)됐다. 검출된 제품은 △부강가쓰오(26.3㎍/kg) △사바아쯔케즈리(15.8㎍/kg) △우루메케즈리부시(20.7㎍/kg) △가쯔오분말(31.3㎍/kg)이다. 부강가쓰오를 제외하고 모두 일본산이다.

훈제건조어육 가공품은 훈연을 반복하는 제조공정을 거치므로 벤조피렌 등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가 과다 생성될 수 있고 가열하지 않고 고명용으로 바로 섭취하기도 하는 제품군이므로 안전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식품 중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4종의 총합 기준(12~30㎍/kg)을 설정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벤조피렌만 허용기준을 두고 있다.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은 식품에서도 크라이센 등의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가 검출될 수 있으므로 벤조피렌만을 대표 지표로 활용해 식품 중 다른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의 노출량을 간접 측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통해 국내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총합 기준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조사대상 20개 제품에 대한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6개 제품(30%)이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유형에 따라 식품 중 위해미생물 기준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유형 표시가 필수적이나 분말 제품 7개 중 6개 제품은 `식품유형'을 부적합하게 표시했고 일부 제품은 `제조원 소재지'와 `부정·불량식품 신고표시'를 누락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자발적 회수·폐기 및 판매 중지, 제품 표시개선을 권고했다.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훈제건조어육 가공품의 안전 및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발암성ㆍ돌연변이성이 있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에 대한 총합 기준 신설의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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