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외교적인 대화 채널 열려있어...합리적 방안 논의해야

▲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왼쪽)이 남관표 주일대사를 초치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 일본의 고노 다로 외무상이 19일 남관표 주일대사를 도쿄 외무성 청사로 초치해 일본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한국이 국제법을 어기고 있다”는 일본의 입장을 전달하고 담화를 발표했다.

이에 청와대는 즉각 일본의 대응을 문제 삼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바로 일본이다”라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라며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이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을 내렸다. 민주국가로서 한국은 이러한 판결을 무시할 수도, 폐기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 측과 외교채널을 통한 통상적인 협의를 지속해 왔다”며 “그런데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다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고 이는 WTO 원칙, 그리고 자유무역 규범과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발언한 자유무역 원칙, 나아가 글로벌 밸류체인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오히려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주체는 일본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지적할 점은 당초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바로 일본이다. 이런 점을 우리 대법원 판결이 지적한 것이다. 아울러 일본은 청구권협정상 중재를 통한 문제해결을 지속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로서는 일 측이 설정한 자의적 일방적인 시한에 동의한 바가 없다”며 일본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차장은 “일반적으로 두 국가가 중재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일부 승소, 일부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며 “장기간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 국민 간 적대감이 커져 미래지향적인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며 일본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김 차장은 일본과의 대화 채널을 열어 두겠다며 “우리는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모든 건설적인 제안이 열려 있는 입장이다. 이미 일본에 제시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해결 방안을 포함하여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일 측과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고노 외상은 담화문을 통해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거해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지 못하게 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 대법원의 일련의 판결은 한일 청구권 협정 제2조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한일 우호 협력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다.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본정부의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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