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 크라운해태 계열의 주력사 중 하나인 해태제과식품이 법인세 62억원가량을 추가로 물게 됐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추가 법인세에 대해 해태제과식품이 소송으로 세금을 돌여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해태제과는 올해 1분기 매출(연결기준)이 1608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5.50%(93억6000만원) 줄어든 수치를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17억8000만원으로 무려 42.81%(13억3000만원) 감소 추세다.


수익성 저하는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에 고정비 증가까지 겹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3월 말 3250억원의 차입금도 꽤 돼 이자비용이 1분기에 27억4000만원이 지급된 까닭에 순익은 아예 11억200만원 적자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와중 올 상반기에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정기세무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이 조사한 대상연도는 2013~2017년으로 조사결과 최근 추가로 납부하라고 통보된 금액이 약 62억원(지방소득세 포함)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태제과가 과거에 적잖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가 되돌려 받은 일이 있어 "이번 세금추징의 향후 추이가 새삼 관심사"라고 밝혔다.


2005년 당시 해태제과가 크라운제과 계열로 편입된 게 계기라는데, 크라운제과가 인수할 당시 기존 해태제과 주주들에게 부과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걷지 못하게 되자 국세청이 해태제과에 98억원을 추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태제과는 반발해 원천세 추징과 관련해 조세불복절차를 밟았고, 결국 승소했다.


환금세액은 102억원가량으로 2016년 255억원으로 2004년(329억원)이후 가장 많은 순익을 벌어들였던 것은 세금을 돌려받은 것도 한 몫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