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 금감원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문제로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대형 보험사와 보험 계약자가 벌이는 법정 소송에 역대급 인원의 변호사를 투입했다.


금감원은 현재 삼성생명, 한화생명이 즉시연금 계약자와 진행 중인 소송 4건을 배후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 소송에 법무법인 시공과 개인 법률 사무소 소속 변호사 14명을 대거 투입했다. 즉시연금 업무를 전담하는 금감원 소속 변호사까지 포함하면 변호사 15명이 소송 지원에 뛰어든 셈이다.


이는 민간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이 삼성생명 등 보험사와 진행 중인 소송 10건을 변호사 단 2명이 전담하는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소비자연맹은 금감원과 별개로 즉시연금 계약자 중 공동 원고단을 모집해 소송에 나선 상태다. 반면 삼성생명은 대형 로펌인 김앤장, 한화생명은 태평양 소속 변호사 각 6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했다. 금감원이 선임한 변호인 수가 보험사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이다.


금감원이 즉시연금 소송에 이처럼 많은 변호사를 투입하면서 대형 로펌을 앞세운 보험사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자 보험업계도 초초한 분위기다.


자칫 패소할 경우 대규모 보험금 지급은 물론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금감원은 과거 ‘자살 보험금’ 미지급 사태 때도 보험 상품 약관상 내용보다 자살 사망 보험금을 덜 지급한 ING생명을 시작으로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에 무더기 제재를 한 바 있어 업계도 이번 소송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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