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남시 자택으로 제한...사건관계인 친족과의 연락 금지 보석조건으로 내걸어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 결정을 받고 구치소에서 출소했다.

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 사법농단사건의 당사자로 지목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의 보석 결정에 구속 179일 만에 구치소를 나와 귀가했다.

22일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허가를 직권으로 결정했고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를 받아들였다.

보석 결정에 따라 이날 오후 5시경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검은 정장 차림으로 나온 양 전 대법원장은 취재진에게 “앞으로의 재판에 성실히 응하겠다”며 “지금 한창 재판이 진행중이다. 나의 신병이 어떻게 됐든 달라질 것은 없다. 더 이상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더 이상 이야기 하지 않겠다”라며 황급히 차량에 올라타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시절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와 더불어 법관을 부당하게 사찰하거나 인사에 불이익을 가한 혐의 등 47개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되어 지난 2월 1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하지만 이날 보석 결정이 내려지면서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측에 보증금 3억원을 납입할 것과 주거지를 성남시 자택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건 관계인 또는 친족과의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문자전송, SNS를 통한 연락 등을 모두 금지했고 3일 이상 여행이나 출국시 법원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점을 보석조건으로 내걸었다.

만약 양 전 대법원장이 이 조건을 지키지 않을 시 보석이 취소되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20일 내에 다시 구치소로 입감되는 절차를 밟게된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귀가한 뒤 23일 열릴 속행 공판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법정에서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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