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 정보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아이돌 굿즈 제재사항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투데이코리아=이미경 기자 | 아이돌을 상징하는 손풍기부터 응원봉, 티셔츠 등 아이돌 굿즈 판매 사업자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이하 전상법) 위반행위로 YG플러스 등 8개 사업장이 제재를 당했다.

공정위는 101익스피어리언스, 스타제국, 에이치엠인터내셔날, 와이지플러스, 컴팩트디, 코팬글로벌,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 플레이컴퍼니 등 8개 업체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3천10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최근 인기 아이돌의 이미지 캐릭터 상품이나 모델로 삼은 아이돌 굿즈 시장에 대해 점검한 결과 판매 사업자 대부분이 전상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이같은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아이돌굿즈 시장은 SM, YG, JYP, 큐브, FNC 등 5대 기획사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돌 상품 관련 매출액은 2014년 750억 원에서 2015년 1천억 원, 2016년 1천500억 원으로 급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이돌 팬덤의 주 연령층이 10대 ~ 20대인 것을 고려했을 때,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잘 알지 못해 구매 후 실제 피해를 입고도 이를 인지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취약 소비자층이라고 볼 수 있는 어린 소비자들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관련 판매업자들의 법 위반여부를 점검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제품의 반품 및 환불이 관한 정보는 사이트 어디에도 찾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상법 13조 통신판매업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들에 대해 청약 철회의 방법, 기간 등을 웹사이트에 표시해 두도록 한다의 어긋난다.

공정위의 점검 결과 8개 사업자 모두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사업자 신원정보 등을 일부 표시하지 않았다. 또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는 대표자 중 1인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2017년 2월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후 통신판매업신고번호가 변경됐음에도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와이지플러스는 사이버몰 상품 판매화면에 상품의 교환에 관한 사항만 고지하고 청약철회 등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컴팩트디를 제외한 7개 사업자는 사이버몰에서 미성년자와 거래하고 있으면서도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와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별도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아이돌 물품 판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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