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정부 의견서 제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이미경 기자 |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국가(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과 관련해 일본 국민의 의견 공모를 진행한 결과 3만 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

이중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은 지난 1일 이와 관련한 의견 공모를 시작하고 전날 마무리했으며 3만 건이 넘는 의견이 들어왔다. 경제산업성은 인터넷 전용 창구와 이메일 등을 통해 국내외에서 의견을 받았다.

대부분의 의견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이메일이며 요미우리는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번 무역관리령 개정에 90% 이상이 찬성하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 정부 관계자는 통상 의견 공모에는 수십 건 정도가 들어왔는데 3만건 이상이 모인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의견 수렴 절차를 끝낸 후 한국의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각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곧 개정 여부를 공표하며 21일 뒤 개정안이 시행되는 것을 미루어 볼 때 빠르면 내달 22일부터 한국은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캐치올(catch all) 제도에 따라 전략물자는 물론 민수품이라고 해도 무기로 쓰일 수 있는 품목은 개별 물품마다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수출의 효율성을 위해 백색 국가에 대해서는 한 번만 포괄적으로 허가를 받으면 3년간 개별품목에 대한 심사를 면제하는 포괄허가제를 적용한다.

이 백색국가에는 아시아 국가로는 한국이 안보 우방국으로 등록돼 있으며 총 27개의 국가가 포함돼 있다.

품목마다 차이는 있으나 개별허가를 받는 데는 일반적으로 90일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상 무기로 만들 수 없어 문제가 되지 않는 농수산식품이나 목재는 백색국가에 제외되더라도 영향이 없다.


한편 한국은 24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의 일반이사회를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행위와 백색국가 제외 등에 대해 부당함을 알리고 일본 정부 관계자에게 고위급 회담을 제의했으나 원론적인 답변과 함께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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