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배스킨라빈스가 유튜브에 올렸던 광고영상 속 논란이 된 장면이다. (사진=배스킨라빈스 유튜브 광고영상 캡쳐)

투데이코리아=편은지 기자 | 어린이 모델을 ‘성적 대상화’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던 배스킨라빈스의 광고를 내보낸 방송사가 심의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배스킨라빈스 핑크스타’ 7건의 방송 광고에 대해 방송사의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사업자가 직접 출석해 보도 경위를 묻는 절차로 의견진술 후에만 광고에 대한 법정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이로써 배스킨라빈스의 광고를 내보낸 방송사가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광고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표현이 있고 식품 광고 시 업소명을 드러내야 하는 원칙을 위반했기에 두 가지 사안을 거르지 못한 방송사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해당 광고를 방송한 방송사 7곳은 MNET, OtvN, 온스타일, XtvN, OCN, 올리브네트워크, tvN 등이다.

앞서 배스킨라빈스는 지난달 28일 ‘핑크스타’ 광고를 유튜브 등에 공개했다. 해당 광고에는 짙은 화장을 하고 어깨를 드러낸 원피스를 입은 어린이가 아이스크림을 먹는 모습이 담겼다. 이는 어린아이를 성 상품화했다는 논란이 일며 하루 만에 삭제된 바 있다.

심의위원 4인(정부·여당 추천 허미숙 소위원장·심영섭 위원, 바른미래당 추천 박상수 위원, 자유한국당 추천 전광삼 상임위원)은 모두 의견진술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심영섭 위원은 “배스킨라빈스가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광고하지 않는다”며 광고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허미숙 위원장은 “11살 어린이를 화장품을 통해 여인으로 만들었다”며 “의견진술 과정에서 어린이·청소년 품성과 정서, 가치관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을 두고 심의에서 의결되는 과정이 의미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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