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경쟁사 불법보조금 살포 조사해달라”

▲ 서울의 한 이동통신 매장 모습.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LG유플러스가 경쟁사인 KT와 SK텔레콤을 ‘불법보조금’ 살포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LG유플러스 측은 ‘시장 안정화’를 이번 신고 배경으로 설명했지만 KT와 SK텔레콤은 “개별 통신사업자가 언급할 건 아니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5G(5세대 이동통신) 가입자 유치를 둘러싼 이동통신사들의 ‘출혈경쟁’이 후유증을 낳고 있는 모양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KT와 SK텔레콤의 불법보조금 살포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지난 24일 방통위에 제출했다. 두 회사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제 13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지난 2014년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불법보조금과 관련해 경쟁사를 신고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LG유플러스는 KT와 SK텔레콤이 5G 주도권을 잡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살포하면서 불법보조금 경쟁이 시작됐고, 이 때문에 좋은 서비스·요금 경쟁이 실종됐다고 주장했다. KT와 SK텔레콤이 5G 기지국 설치와 서비스 개발이 아닌 사상 초유의 불법보조금을 뿌려 가입자 유치 경쟁을 촉발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 4월 5G 상용화 이후 5G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판매되면서 이통사들은 막대한 불법보조금을 살포하며 단통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당시 통신사들의 주력 5G 요금제 기준 공시지원금은 역대 최대 수준인 약 70만원까지 치솟았다. 여기에 통신사가 판매점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리베이트)이 불법보조금으로 섞여 시장에는 ‘꽁짜폰’과 구매자가 오히려 돈을 돌려받는(페이백) ‘마이너스폰’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단통법 위반 논란 등 5G 시장이 과열되자 방통위가 제재에 나섰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공시지원금을 7일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SK텔레콤에 대해 과태료 150만 원 조치가 전부였다.

방통위는 현재 이번 LG유플러스의 신고와 관련 사실조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사가 시작된다면 신고 대상인 KT와 SK텔레콤 뿐 아니라 LG유플러도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결국 LG유플러스가 경쟁사를 끌어안고 조사실로 들어가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4월부터 달려온 5G 가입자 유치 경쟁에서 LG유플러스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 경쟁사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이번 신고 배경에 대해 “우리도 불법보조금 경쟁에서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KT와 SK텔레콤은 “통신 시장에서 마케팅 경쟁에 대한 합법성 여부는 관계 부처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개별 통신 사업자가 주장하거나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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