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편은지 기자 | 2014년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손해를 보고 공동소송을 건 피해자들이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소비자연맹은 2014년 카드3사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에서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화해 권고에 따라 공동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에게 합의 및 위자료 지급에 필요한 입금계좌를 접수하는 등 지급 절차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2018년 12월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KB국민카드와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공동소송에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는 2014년 초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의 고객정보 총 1억400만 건이 유출된 사건이다. 이에 대법원은 KB카드와 KCB가 공동으로 1인당 1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사 공동소송 하급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카드사는 원고들에게 선행판결 등에서 정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고 있다. 선행판결 등은 대법원에서 판결 또는 화해 권고 결정 등 판결 이외의 사유로 종결되어 확정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화해 권고 결정문에서 명시한 선행 사건이 최종 집행권원이 되는 확정판결 등을 의미한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사무처장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소송에 참여하여 권리를 스스로 찾은 대가가 너무 초라하고, 더구나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절대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아무것도 없어, 징벌배상제, 집단소송제도 입증책임의 전환 등 소비자 권익 3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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