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화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외교부에 비준 의뢰 등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 정부가 30일 그동안 미뤄왔던 국제노동기구(ILO)와의 핵심협약 비준을 결국 관련법 개정을 통해 공식화를 선언했다.
관련법 개정안에는 해고자의 노조가입,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 규정 등이 담겼다. 하지만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 양쪽 모두 개정안에 반대에 입장을 내면서 여당과 야당, 재계에서는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진통이 잇따를 것로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30일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협약(87호, 98호), 강제노동 금지 협약(29호)에 대해 외교부에 비준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핵심협약 3개와 충돌하는 관련 법 개정안도 입법예고를 거쳐 정기국회 내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초기업노조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업자, 해고자도 가입·활동을 할 수 있지만 기업별 노조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금지되는데 개정안은 이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다만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활동이 기업 운영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사업장 출입과 시설 사용 등에 관한 노사 합의나 사업장 규칙 등을 지키도록 하는 안전 장치를 두기로 했다.
퇴직한 공무원이나 교원, 소방공무원, 대학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5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노조 가입도 허용된다.
한편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모두 반발에 나섰다. 사용자 측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의 공익위원 권고안을 토대로 입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으나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수성과 후진성 등 현실적 여건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선진화해나가야 하는 법·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 입법안에 실업자와 해고자의 결사의 자유, 노조 임원 자격, 전임자 급여,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 등은 국제노동기준에 훨씬 못 미칠뿐더러 취지에도 반한다"며 "민주노총은 ILO 핵심 협약과는 상관도 없는 사업장 점거 금지, 단협 유효기간 연장은 그 자체로 ILO 헌장과 협약 위반이자, 명백한 노동법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3개 법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 의견수렴을 거쳐 법안을 확정해 9월 열릴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회에서도 난항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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