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괴산군 연풍면의 한 축산 농가의 지붕이 무허가로 지어진 채 방치되고 있다. 농가는 축사 지붕에 대해 자비를 들여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자료사진)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오는 9월27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이 만료가 가까워지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농가에 지원과 노력, 이행 촉구를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부 이개호 장관과 조명래 환경부 차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지자체와 축산 농가에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조문은 지난해 3월 20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 이후 세 번째다. 당초 정부는 지난 2014년 적법화 기한을 지난해 3월까지로 한 차례 늘렸지만 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고려해 이를 재차 연장했다.

오는 9월27일이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일인 만큼 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지자체의 적극 지원과 축산 농가의 노력을 당부했다.

정부는 협조문에서 지자체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관계기관·단체 협력체계 강화, 진행 농가는 행정절차 조속 완료, 측량·미진행 농가는 현장 컨설팅 등 지원, 폐구거·하천·도로 등 신속한 용도폐지 결정, 지원업무 담당 공무원 격려 등을 담았다.

특히 설계도면 작성, 이행강제금 납부, 인허가 접수 등 적법화를 진행중인 농가에 대해서는 행정절차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측량 및 미진행 농가는 지역축협 등과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신속히 위반사항 해소 및 적법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7월 10일 기준 지자체 집계 결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32.7%)와 진행(52.8%)을 합해 85.5%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 공공기관, 농협, 축산단체 등과 협력해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 27일까지 최대한 많은 농가가 적법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축협, 건축사협회, 자산관리공사, 국토정보공사, 농어촌공사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력체계를 강화해 축산농가들의 적법화 절차를 최대한 지원하고 관계부처 및 기관, 시ㆍ도와 협업해 부진 시ㆍ군에 대해 시도별로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ㆍ공공기관 TF를 운영, 지역 및 축산단체 건의 등 현장 애로에 대해 중앙 차원에서 문제 해소를 지원한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앞으로 남은 2개월 동안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농협, 축산단체 등과 적극 협력․소통하고, 농가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 27일까지 한 농가라도 더 적법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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