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참여자 4만2204명 중 70.54%가 파업 찬성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쟁의행위 찬반투표 개표. (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제공)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사측에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임단협) 협상 결렬을 통보하고 파업 수순에 돌입한 가운데 노조원들을 상대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압도적 찬성률로 가결됐다. 이제 조만간 나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결정에 따라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 확보 여부가 결정된다.
현대차 노조는 30일 노동관계법에 따른 노조규약과 규정의 절차인 쟁위행위 찬반투표 조합원 총회를 실시한 결과 총 5만293명의 조합원 중 4만2204명(83.92%)이 참여, 3만5477명(70.54%)이 찬성해 통과됐다고 31일 밝혔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 3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 19일까지 총 16차례 교섭을 가졌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가장 마지막 교섭에서 현대차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수순에 돌입했다. 이어 지난 24일 개최된 137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교섭 결렬에 따른 노동쟁의 발생을 대의원 만장일치로 결의한 바 있다.

현대차 노조의 파업 찬반 투표가 가결됨에 따라 파업을 위해서는 중노위의 결정만 남은 상황이다.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릴 경우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 파업에 나설 수 있다. 현대차 노조가 올해도 파업에 나설 경우 ‘8년 연속 파업’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2만3526원 인상 △성과급 당기순이익의 30% 지급 △상여금 통상임금에 적용 △정년 연장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경영상황 악화 등을 이유로 일부 항목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자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차 노조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따른 합법적이고 정당한 단체행동권 확보 절차를 완료했다”며 “노조는 사측을 상대로 합법적인 쟁의를 통해 노동자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측 최고경영진은 지난 30년간의 구태의연한 교섭방식에서 벗어나 추석 전에 화끈하게 일괄 지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사측이 노조의 핵심요구에 전향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제시가 있다면 중앙쟁대위 회의를 통해 교섭을 재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노조와 5만1000 조합원을 기만하는 교섭 지연 전술로 일관한다면 강력한 투쟁으로 정면 돌파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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