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아베신조 총리 (자료사진)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이어 화이트(백색)리스트에서 오는 2일 제외할 것이란 예측이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약국에 협상 시간을 주기 위해 분쟁을 중지하는 ‘현상 유지 협정(standstill agreement)’을 촉구했다고 다수의 외신이 보도했다.

이러한 행동은 정말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면 더욱 악화할 한일관계를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국 정부가 일본과 한국의 갈등과 관련해 협상 시간을 가지기 위해 분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중지협정에 합의할 것을 양측에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 미국 정부가 일본과 한국의 무역 분쟁에 대해 '현상 유지 협정'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고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 캡처)


이어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기간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가능성이 높아 한일간 갈등이 협상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로이터는 미국의 이번 '중지 제안'이 한일 양국 간 이견 자체를 해소해 주지는 못하겠지만, 양측간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추가 조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분쟁 중지의 유효 기간이 어느 정도로 정해지지는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보도했다.

한편 일본은 다음달 2일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에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각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캐치올(catch all) 제도에 따라 전략물자는 물론 민수품이라고 해도 무기로 쓰일 수 있는 품목은 개별 물품마다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우방국을 한정해 수출시 무역 수출의 효율성을 위해 한 번만 포괄적으로 허가를 받으면 3년간 개별품목에 대한 심사를 면제하는 포괄허가제를 적용하는데 이것이 화이트리스트다.

이 백색국가에는 아시아 국가로는 한국이 안보 우방국으로 등록돼 있으며 총 27개의 국가가 포함돼 있다. 만약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다면 품목마다 차이는 있으나 개별허가를 받는 데는 일반적으로 90일 안팎의 시간이 소모된다.

이를 두고 한국 정부는 오는 8월 24일까지 연장 여부가 결정돼야 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관련, "모든 옵션을 검토한다"며 맞불을 놨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독도 인근 영해 무단 침입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동북아시아의 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는 만큼 미국의 입장에서도 안보 공조 등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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