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농식품 분야 규재개혁 과제 특별 공모 (농식품부 제공)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농식품분야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특별공모를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오늘 1일부터 다음달 9월 10까지 특별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공모는 농식품 분야 유망 신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14년부터 특별공모를 통해 현장 농업인 등이 제안한 597건의 과제를 검토해 56건의 규제를 정비했다.

2018년도에는 건강기능식품 표시사항의 활자크기를 최소 10포인트 이상으로 정한 규정(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대해서 표시면적이 작을 경우 최소 활자크기 적용을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애로를 해소한 바 있다.

또한 국유지 임차인의 경우 쌀·밭·조건불리지역 등 직불금 신청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사업 시행지침 등을 개선해 농업인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공모를 통해서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농업인, 농식품 관련 단체·협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농식품부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 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 누리집과 우편(주소: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을 통해 오는 9월 10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별공모에 응모한 제안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우수 과제를 선정하고 제안자에게 소정의 상금을 지급한다.

평가 기준은 내용의 구체성․독창성․효과성 등이며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우수 과제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우수과제 제안자에게는 최고 100만원의 상금(A등급 : 100만원, B등급 : 50만원, C등급 :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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