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이 지난4월 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투데이코리아=이미경 기자 | 앞으로 보험설계사의 모집수수료가 보험사가 과도하게 가져간 사업비를 줄인 뒤 보험료가 3% 인하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불합리한 보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보험료 원가에 해당하는 모집수수료와 사업비에 직접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 금융서비스 개선 순선환 (금융위 제공)


개편안의 핵심은 모집수수료 제한이다. 예를 들어 월 보험료 10만원종신보험을 팔았다면 첫해 모집수수료는 12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지금은 많게는 140만원~170만원을 준다.


총 모집수수료의 80~90%를 첫해 몰아주는 선지급 방식의 수수료 지급방식은 일부 개선된다. 계약을 모집한 설계사자 모집수수료를 한꺼번에 몰아 받을지(선지급), 나눠 받을지(분급)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실손보험, 암보험 등 갱신·재가입형 보험상품의 갱신사업비를 최초 계약의 70%로 정한다. 갱신·재가입 때 사업비가 내려가면 소비자는 보험료 3%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년·3년 등 일정 주기마다 보험료를 변경해 보장 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되는 갱신형·재가입형 보험상품은 갱신과 재가입 시점에 모집수수료가 들지 않고 인수 심사도 없기 때문에 사업비가 최초 계약 때보다 적다.

치매보험같이 고령자 보장상품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는 해지율과 다른 보장성 보험에 비해 최대 10%포인트까지 높은 사업비 등을 고려해 사업비와 해약공제액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러한 개선안은 모두 내년 4월 이후 체결되는 신규 보험 계약에 한해 적용된다. 이미 가입한 기존 보험 계약에 소급적용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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