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SMS 입금내역 알림서비스 신청자에 限...전수조사할 것"

▲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가 SMS 알림서비스로 구설수에 올랐다. 사진은 케이뱅크 로고 (케이뱅크 홈페이지 캡처)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케이뱅크가 지난 4월 2주년 기념으로 모든 고객에게 2원을 입금하는 이벤트를 진행한 것이 구설에 올랐다. 2원을 입금하고 SMS문자 알림 서비스로 20원의 수수료가 발생해 5개월간 100원의 수수료를 떼갔다는 것.


▲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에 올라온 '케이뱅크의 놀라운 수수료라는 제목의 게시글 (오늘의 유머 캡처)


지난 1일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에 '케이뱅크의 놀라운 수수료'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는 "케이뱅크 계좌를 오래전에 개설했다. 하지만 앱도 서비스도 별로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갑자기 월 20원씩 빼가는걸 물어보니 사유가 웃긴다"고 말했다.

작성자는 "2주년 기념으로 2원을 입금했는데 입금이 발생하자 문자 알림 서비스로 통지했고 그에 따른 20원이 수수료로 책정된 것"이라며 "여기까진 그렇다 치더라도 다음 달부터 (웃긴 것은) 수수료 20원 출금이 발생한 것에 대한 문자통지가 다시 20원의 수수료가 발생했다"고 적었다.


▲ 오늘의 유머 캡처

이어 "수수료 20원 출금이 발생한 것에 문자통지 이용 수수료가 20원으로 매달 무한 반복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2원 투자로 100원의 수익을 남긴 것이 놀라운 수수료 수익률"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통장 이용을 최신순으로 조회한 결과 작성자의 주장대로 SMS 통지수수료로 20원이 출금됐고 매달 1일씩 잔액이 나간 것으로 조회됐다.

▲ 케이뱅크 SMS 서비스의 순환도


즉 2주년 기념 2원 입금으로 SMS 입금내역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들에게 문자가 가고, 이 문자가 가면서 수수료가 발생한다. 이 수수료가 발생해 알림이 있으면 다시 문자로 알림을 내야하는 순환으로 돌아간 것이다.

해당 문제에 대해 케이뱅크 관계자는 "SMS 알림서비스는 통장개설 때 무조건 자동 가입되는 서비스가 아니다"며 "해당 경우의 고객은 별도로 SMS 알림서비스를 일정금액 발생시 가입시 핸드폰 번호로 가게 돼 있는데 입금 내역과 출금 내역의 일정 금액 이상을 따로 체크하지 않아 매우 소액인 2원 입금도 SMS 알림이 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명했다.

이어 "물론 모든 서비스에 대해 고객이 상세하게 알리지 못하는 점도 있고, 무엇보다 2주년 기념 2원 입금으로 발생한 것이니 만큼 해당 고객이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라 하더라도 기분이 상했을 수 있는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이러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차후 대응책으로 전수조사 중에 있으며 고객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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