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이커머스 업체 쿠팡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됐다. 쿠팡이 협력업체들로부터 공정위에 신고 당한 것은 우아한형제들, 위메프, LG생활건강에 이어 이번에 네 번째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식품포장용품기업 크린랲은 최근 쿠팡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했다. 쿠팡이 크린랲 대리점에 수년 간 지속돼 온 공급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본사와 거래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크린랲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 시장 점유율 1위인 쿠팡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다”며 “크린랲 대리점과 거래 중단 및 크린랲 본사와의 일방적 거래 요구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쿠팡은 크린랲의 신고와 관련해 유감을 표하며 일방적 거래 중단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쿠팡 관계자는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만드는 제조사를 직접 찾아가 대량 구매를 제안하고 대량구매를 통해 절감된 비용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저가를 제공하는 것은 유통업체가 고객을 위해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이지 결코 불법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은 그동안 단 한 곳의 대리점을 통해 크린랲 제품을 공급받아 왔다”며 “해당 대리점이 혹시나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쿠팡용 상품으로 납품하려던 재고를 모두 매입하기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또 “쿠팡이 이번에 갑자기 직거래를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쿠팡은 지난 수 년간 크린랲 본사에 직거래 의사를 타진해 왔으나 타 유통업체에는 직거래로 상품을 공급하면서 쿠팡에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거래를 거절해 왔다”고 해명했다.

쿠팡 관계자는 “크린랲이 근거 없이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쿠팡은 고객을 위해 최저가와 편리한 서비스, 다양하고 좋은 상품들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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