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확인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잔반 직접 급여' 양돈 농장을 대상으로 정부 정부합동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자료사진)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예방 차원으로 남은 음식물을 주는 '잔반 직접 급여' 양돈 농장을 대상으로 정부 정부합동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 합동으로 전국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장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돼지에 대한 남은음식물 자가처리 급여가 금지됨에 따라 양돈농장의 이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달 25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돼지에 남은 음식물을 자가 처리해 급여하는 것이 금지된 데 따라 양돈 농장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점검은 정부에서 별도로 통보할 때까지 계속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어 농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 먹이로 직접급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 된 경우는 허용된다.

농식품부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는 농장별로 ASF 담당관 총 227개반 908명을 편성해 단속을 추진한다. 점검반은 매주 2회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 농장을 불시에 찾아 남은음식물 직접처리 급여 여부 등을 확인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이나 신고 받은 농장은 승인서 또는 신고서를 확인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정상 작동(80도 30분 이상 열처리 등)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임상증상, 축사 및 축산차량 소독요령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교육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발병 시 높은 열, 사료섭취 저하, 피부충혈, 푸른반점, 갑자기 폐사 등의 증상을 보인다.

이번 단속에서 불법으로 남은 음식물을 자가 처리해 급여한 것으로 확인된 농장에 대해선 관련 규정에 근거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을 '관리 농가'로 지정해 특별 관리·감독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신념으로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육돼지를 매일 임상 관찰해 발열이나 갑자기 폐사하는 등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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