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 저소득 연금수급자 자녀라면 국민연금공단에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5일 연금을 받고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연금수급자 (손)자녀 중·고·대학생 284명에게 장학금 3억1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장학금을 희망하는 중·고등학생은 8월 22일까지 공단 전국 109개 지사에서, 대학생은 8월 13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연금수급자 본인 또는 (손)자녀로서 중․고등학생은 소득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을, 대학생은 4년제 및 전문대학교 재학생으로 성적기준(직전 정규학기 12학점 이상을 백분위 80점 이상 이수)과 소득기준(10구간 중 3구간 이하)을 만족해야 한다.

공단은 선정절차를 거쳐 올해 10월 중 중학생 70만 원, 고등학생 100만 원, 대학생 1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지원하는 장학금은 국민연금이 실시하는 사회공헌활동인 ‘희망잇는 장학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공단과 사회공헌활동 협약을 맺고 ‘국민연금 수급증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신한카드와 제휴하여 적립한 사회공헌 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올해 ‘희망잇는 장학지원’ 사업은 작년 163명에게 2억 4400만 원을 지원했던 것에 비해 대상자수와 장학금이 각각 늘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성주 이사장은 “본 사업은 국민연금 수급자들께서 적립한 재원을 바탕으로 저소득 연금수급자 및 그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나눔 실천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현재의 연금수급세대와 미래의 연금수급세대 모두의 신뢰를 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