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미등록,정보 변경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 번호안내 114는 지역별 반려동물 등록기관 및 유기동물 보호센터 전화번호를 안내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KT CS 제공)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과 8월동안 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8월 도중에도 자진신고 기간이 남은데다 비용도 무료로 지원하는 만큼 자신의 반려견을 등록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7월 한 달간 2018년 월평균 동물등록이 1만2218마리의 10.3배인 12만6393마리가 등록됐다고 6일 밝혔다. 8월중에도 동물 등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상 동물 등록제는 반려견을 한정으로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아직 고양이의 경우 의무는 아니지만 이를 포함하기 위한 법령을 개정 준비중에 있다.

농식품부는 동물 등록 및 등록 동물의 변경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7월~8월 2개월간 동물 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며 이 기간내 동물 등록을 하거나 등록 동물의 유실, 소유자 변경, 사망, 소유자 정보 변경 등의 사유를 알리면 과태료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9월 사전등록이나 정보 변경 등에 알리지 않는다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보 변경 신고가 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7월중 지역별 등록 건수를 보면 지자체별로 경기 3만5959마리, 서울 2만3407마리, 인천9154마리, 경북 8542마리, 부산 7516마리 순으로 나타났다.

등록방식별 등록건수는, 내장형 6만4924마리(51.4%), 외장형 3만9276마리(31.1%), 인식표 2만2193 마리(17.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물등록은 거주하는 시·군·구 및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동물등록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인식표의 3가지 방식 중 소유자가 원하는 방식의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동물등록, 소유자 변경, 무선식별장치 재발급은 가까운 시․군․구청 및 동물등록대행기관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다. 동물등록대행기관은 시․군․구에서 동물병원․판매업체․동물보호센터 등을 등록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가까운 등록대행기관 확인 가능하다.

또한 동물의 유실․사망, 주소 및 소유자 등록 정보 변경의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102개 시·군·구가 동물등록의 필요한 수수료 지원과 무선식별장치 무료 제공, 내장형 방식 읍면동 순회 시술 등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인은 해당 지자체의 지원내용을 확인해 자진신고기간 동안에 동물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농식품부는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된 후 9월 중 전국 지자체·유관단체 등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소유자가 자주 이용하는 공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등에서 현장 지도·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적발된 동물 미등록자에 대해서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관심과 지자체 등의 노력으로 7월 한 달간 등록된 동물이 지난해 한 달간 등록된 동물의 10배가 넘는 등 동물등록을 활성화하려는 자진신고기간 운영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있다”며 “아직 등록하지 않은 동물 소유자들이 자진신고 기간인 8월 중에 적극적으로 동물등록을 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들이 절차·방법 등 동물등록제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카드뉴스 배포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올해 12월까지 지자체·유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물등록 개선방안, 동물학대 방지 등을 포함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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