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적용...수출 절차 매우 까다로워져

▲ 아베 신조 총리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간소화 대상국인 ‘백색 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정식으로 공표하고 관보에 게재했다.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7일 관보에 “수출무역 관리령을 개정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다”며 “공포 후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일 일본 정부가 각료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 등은 군사 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오는 28일부터는 기존의 3년간 유효했던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어 향후 수출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진다.


또한 비규제 품목의 경우에도 일본 정부의 판단에 의해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양국 간 무역에 있어서 큰 난관이 예상된다.


일본이 지정한 화이트리스트는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들을 비롯해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 지정되었으며 일본의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는 2004년 첫 지정 이후 15년 만에 리스트에서 빠지게 됐다.


일본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대해서 결코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며, 한국으로의 수출 물자(불화수소 등)가 북한 무기개발에 전용되었다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가 지난해 우리 대법원의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으로 규정하고 우리나라 역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화이트리스트 공표 전날인 6일 히로시마에서 “한일청구협정을 한국이 일방적으로 위반하고 있다. 국교 정상화의 기반이 된 국제 조약을 깨뜨리고 있다”라며 “정부는 국제법에 기반한 우리의 일관된 입장을 유지할 것이다. 한국 정부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한다”며 이번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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