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측 "투표통해 노회 인준 받은 적법한 절차"...사실상 거부

▲ 사진 = 지유석 기자(베리타스)

투데이코리아=편은지 기자 |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부자세습에 대해 교단 재판국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놨다. 하지만 명성교회 측은 사실상 이를 불복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5일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 재판에서 "청빙 결의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명성교회 장로들은 6일 회의를 연 뒤 입장문을 내고 "명성교회는 노회와 총회와 협력 속에서 김하나 담임 목사가 위임목사로서의 사역이 중단 없이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전날 교단 재판국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확실히 밝혔다.

이어 “명성교회의 후임목사 청빙은 세습이 아닌, 성도들의 뜻을 모아 당회와 공동의회의 투표를 통한 민주적 결의를 거쳐 노회의 인준을 받은 적법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명성교회는 교인이 10만 명에 달하는 대형교회다. 김삼환 목사는 2015년 정년퇴임하며 새 목회자를 찾겠다고 했지만 2년 후인 2017년 3월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담임목사로 앉히면서 불법 부자세습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김하나 목사의 청빙에 반대하는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2017년 10월 김하나 목사 청빙이 교단 헌법상 세습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헌법상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자녀와 배우자는 그다음 직을 이어받을 수 없다고 명시돼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명성교회 측은 김삼환 목사가 ‘은퇴하는’ 목사가 아니라 ‘은퇴했던’ 목사이기 때문에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에 지난해 교단 재판국은 김삼환 목사가 은퇴한 지 2년이 지난 후 김하나 목사가 취임했기 때문에 불법세습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에 열린 교단 총회에서는 교단 헌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판결이 취소된 바 있다.

한편 지난 5일 청빙 무효 판결에 대해 교회세습반대연대는 지난 6일 성명문을 내고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세반연은 정의로운 하나님나라의 정신으로 명성교회 불법 세습을 온몸으로 막아 낸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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