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연일 낮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의 한 한우농가에서 현장기술지원을 나간 농촌진흥청 국립축산원 지원단이 안개 분무와 냉풍기 바람을 쐬고 있는 소들을 관찰하고 있다. (자료사진)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동물을 보호하고 복지하는 축산농장이 지난해 대비 3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8일 '동물보호법' 제45조에 따라 2018년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대한 인증 실태를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다. 동물보호법 제45조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동물보호·복지 실태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2018년 말 기준 전국의 동물복지 축산농장 신규 인증, 축종별·지역별 인증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다. 산란계, 양돈, 육계, 한우 및 육우·젖소, 염소, 오리 등으로 구성됐다.

2018년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신규 농장은 56개소였으며 양계 농장(산란계와 육계 농장)이 9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축종별로는 산란계 농장 26개소, 육계 농장은 28개소, 양돈 농장과 젖소 농장 각각 1개소이며 지역별로는 전라도 31개소, 충청도와 경상도는 각각 7개소, 강원도와 경기도는 각각 4개소, 인천은 2개소, 제주는 1개소로 나타났다.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된 농가는 전년대비 36.6% 증가한 총 198개소로 축종별로 가축사육농장 중 동물복지 축산농장 비율은 산란계 11.7%, 육계 3.8%, 양돈 0.2%, 젖소 0.1%로 조사됐다.

또한 지역별 동물복지 축산농장은 전라도가 42.9%로 가장 많았고 충청도가 24.7%로 뒤를 이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2018년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이 전년대비 36.6% 증가한 점은 동물복지형 축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진 성과”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동물복지 농장 인증이 산란계에 집중되어 있고, 육계·양돈·젖소 등 다른 축종들의 인증 신청이 낮은 현실을 감안할 때, 인증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농장주 대상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생산자·유통·소비자 변화를 아우르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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