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자료사진)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 일본이 지난달 4일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소재 3개에 대해 수출을 규제한데 이어 1건에 대해 수출 허가가 이뤄졌다. 수출규제가 이러진지 34일 만이다.

지난 7일 오후 6시 산케이신문은 '한국으로부터 수출규제는 없다'는 제목으로 수출규제 품목 중 하나인 레지스트 수출 1건에 대한 계약 수출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 한국의 수출절차, 레지스트가 수출지연없이 승인됐다는 제목으로 산케이신문이 지난7일 보도했다.(산케이신문 캡처)


일본은 지난달 4일 불화수소·레지스트·폴리이미드 등 3개 핵심소재를 한국으로부터 수출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레지스트는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제다.

산케이에 따르면 레지스트를 수출한 기업은 도쿄오카공업이다. 또한 기자회견에서 도쿄오카공업 관계자는 수출 규제로 인한 "특별한 지연이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는 군사 전용 등의 우려가 없으면 수출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워왔다"며 "이번에 수출을 허가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규제조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의 따르면 수출 허가를 받은 업체가 어딘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신문은 "삼성전자에 수출하는 포토레지스트리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은 지난 7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해 수출허가 관리를 B등급으로 낮췄다. 기존의 백색국가들은 A군으로 분류돼 보다 자유로운 수출이 가능하지만 B등급으로 강등된 한국은 이전보다 수출과정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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