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337개 사이트 차단 및 37개 영업자 행정처분 요청


▲ 방탄커피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과대광고로 적발됐다.(사진=식약처 제공)

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 마시기만 하면 살이 빠지는 것으로 알려져 인터넷상에서 인기를 끈 이른바 ‘방탄커피’가 허위‧과장광고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총 3,648건에 대해 점검한 결과 총 72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이번 점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인기가 높은 다이어트 커피, 가슴크림 등을 대상으로 했다.

방탄커피는 커피에 코코넛 오일과 무염버터를 넣은 음료다. ‘총알도 막아낼 만큼 강한 에너지를 낸다’는 의미로 최근 누리꾼들 사이에서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저탄고지 다이어트)’로 불리며 유명세를 탔다.

방탄커피 판매자는 "포만감이 오래가고 마음껏 먹으면서 체중감량까지 가능하다”며 광고했으나 식약처 조사결과 이는 일반식품이면서 건강기능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한 허위‧과장 광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식약처는 “(방탄커피가)일시적으로 포만감을 주고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할 경우에는 심각한 건강문제와 영양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오히려 버터 등 포화 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해 동맥경화, 혈관 손상,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또 이번 점검에서는 가슴확대, 다이어트를 표방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판매한 과장광고도 적발됐다.

이들은 ‘바르기만 해도 체지방이 감소된다’, ‘가슴이 확대된다’, ‘기초대사량이 증가한다’ 등의 광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다이어트’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은 주로 식품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성분과 열감을 주는 성분을 배합한 것으로 이러한 화장품은 다이어트 관련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가슴확대’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류)은 일부 성분의 효능을 내세웠으나 근거로 제시된 특허 신청내용에 대해 통계적 유의성과 관련 효과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73개 사이트와 제조‧판매업체 등 영업자 37개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기관에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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