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농림식품과학기술을 인증하는 ‘농림식품신기술(NET)’ 인증 신청을 오는 26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는 국내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 그 우수성을 인증해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의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작됐다. 지금까지 총 73건이 신기술로 인정받았다.
 
신기술 인증 대상은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기술로서 선진국 수준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하고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기술적·경제적 파급 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 등이다.
 
신기술 인증은 신청 후 서류·면접심사(1차), 현장심사(2차), 종합심사(3차)의 단계별 심사를 거쳐 확정되며 최대 5년의 인증기간 만료 시 심사를 거쳐 3년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기술로 인증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우선구매 요청, 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의 획득 지원, 연구시설·장비 이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신기술 인증제를 도입한 2014년 이후 올해 7월까지 총 73건의 기술이 신기술 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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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이나 단체, 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에서는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누리집에 오는 12~26일까지 소정의 서류를 구비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및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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