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품목, 최대 15일간 엄격한 기준에 의해 심사

▲ 성윤모 장관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며 일본의 경제보복조치에 맞불을 놨다.
12일 성윤모 산업자원부(산자부)장관은 긴급기자회견을 가지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성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략물자 수출지역에 ‘가의2’지역을 신설하고 일본을 이곳으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 ‘가의2’ 지역은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 가운데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를 포함한다”며 일본에 대한 수출 제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개정안을 통해 기존 ‘가’지역을 ‘가의1’, ‘가의2’ 2개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앞으로 총 3개 지역으로 나눠 운영키로 했다.
이를 통해 산자부는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을 ‘나’지역으로 적용해 운용한다.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일본은 한국수출 물품에 대해 최대 15일간의 엄격한 기준에 의해 심사를 받게 된다.
산자부는 금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해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총 20일간의 의결수렴과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한다고 공지했다.
성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의견수렴 기간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며 일본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한편 일본은 지난 8일 수출규제를 발표한 뒤 처음으로 반도체에 쓰이는 물자인 ‘포토레지스트’에 대해서만 수출 허가를 낸 뒤 별다른 입장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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