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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비 방역 현장 모습 (자료사진)
농식품부는 지난 5월30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북한 ASF 발생 사실을 확인한 이후 ASF 예방을 위한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를 추진하고 특별관리지역(14개 시군)부터 전국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단계별로 검사를 실시했다.
또한 특별관리지역내 농장, 전국 남은음식물 급여농장 및 방목형농장, 전국 밀집단지내 농장, 그 외 전국 모든 농장 순으로 순차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ASF가 발견되지 않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ASF 국내 유입여부의 조기 확인을 위해 공·항만에서 국내로 불법 반입된 휴대축산물과 야생멧돼지, 남은음식물 급여농가 등에 대한 검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돈농가에서는 사육돼지를 매일 임상 관찰해 돼지가 발열이나 갑자기 폐사하는 등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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