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한 이후 중국 대륙 전역, 주변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3일 인천항 제2여객터미널 검역소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 하얼빈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이 휴대한 돈육가공품 소시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된 소시지는 중국 하얼빈을 출발해 지난 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이 가져 온 것으로 유전자의 염기서열분석 결과,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유전형(genotype)과 같은 형으로 확인됐다. 바이러스 생존 여부는 세포배양검사(약 4주)를 거쳐 최종 확인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 해외에서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 등 축산물을 구입해 국내에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해외 여행객이 휴대 축산물 반입한 뒤 신고하지 않을 경우 1회 위반 시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한국 3건, 중국인 5건, 우주베키스탄 3건, 캄보디아 2건, 태국·몽골·필리핀 각 1건이 적발돼 총 16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돼지사육 농가와 축산관계자는 ASF 발생지역 여행을 자제하고 귀국 후 5일 이상 농장방문 금지, 착용했던 의복, 신발 등 일체 세탁 등 ASF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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