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화훼장식대회 꽃 생활화 분야 일반부 대상작.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화훼산업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일께 공포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개정법이 공포되면 이제 경조사에 쓰이는 화환이 재사용된 것인지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화훼산업법은 정부와 지자체가 5년마다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화훼산업의 정확한 기초자료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통계 작성과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도록 했다.
또한 화훼생산이 규모화되고 화훼 관련 생산‧유통‧판매시설 등이 집적화된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화훼산업 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화훼의 생활화, 이용 촉진, 원예치료나 화훼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통한 화훼 소비 촉진과 생활 속 화훼문화 진흥을 위해 정부가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화원을 육성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는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자가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알리도록 하는 제도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연간 약 700여 만개의 화환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0~30%가 재사용 화환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재사용 화환의 구체적인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은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통해 하위규정에서 다룰 예정이다. 재사용 여부에 대한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검증 기법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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