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후보자...사모펀드 투자, 위장매매, 위장전입, 논문 표절등 각종 의혹 제기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 투자, 위장매매, 위장전입을 비롯한 각종 의혹에 휩싸였다.

조 후보자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한 입장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기에 국회에 가서 소상하게 답변 하겠다”고 말했다.

16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한 조 후보자는 “저에 대한 여러 의혹과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며 "국회에서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말한 뒤 사무실로 올라갔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씨가 사모펀드인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작회사’에 67억 4500만원을, 조 후보자의 20대 장녀와 장남역시 이 펀드에 각각 3억 5500만원을 출자된 것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제는 약정규모가 조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인 56억 4천만원보다 무려 18억 정도 많아 과연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려 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투자 약정 시기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약정 시기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지 두 달 정도 지난 시점으로 고위공직자 신분으로 수익이 불투명한 사모펀드에 재산보다 많은 투자를 결정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조 후보자는 사모펀드 투자 의혹 외에도 위장전입, 위장매매 의혹도 불거졌다.

조 후보자는 울산대학교 조교수 재직시절인 1999년 딸의 학교 배정을 고려해 한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조 후보자는 부인과 아들을 기존 부산 주소에 남겨둔 채, 조 후보자와 딸만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 이후 한 달 반 이후 다시 본인과 딸의 주소를 실거주지인 해운대구 아파트로 돌렸는데 이는 큰 딸의 학교 배정을 고려한 위장전입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다주택 규제를 강화하던 시절에 이를 피하기 위해 배우자가 소유한 집을 동생의 전 부인에게 매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 후보자의 남동생 조모씨는 부인인 조모씨와 이혼했는데 조 후보자의 아내 정씨는 지난 2017년 조모씨에게 부산 해운대구의 아파트를 매도했고, 2019년에도 해운대구의 빌라를 역시 조 모씨에게 임대차 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나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의 박사논문이 표절되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 ‘미디어워치’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논문 가운데 자기표절 의심사례가 20편, 타인 저작물 표절 의심사례가 5편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01년 ‘형사정책’에 기고한 논문은 영문초록에 미국 법원 판결문·논문의 문장을 인용부호 없이 차용하고, 이 영문초록을 다른 영문논문에 그대로 옮긴 점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2002년 ‘고시계’와 ‘정치비평’에 실린 기고문 역시 발표된 논문과 상당히 일치하고, 2008년에 ‘Asian Journal of Comparative Law’에 실린 영문논문 일부가 ‘한국형사정책학회지’에 실린 ‘사형폐지 소론’논문에 넣는 자기표절 사례도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혹들에 대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후보자와 가족의 재산 형성, 재산 거래, 자녀 증여는 모두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며 “세금 납부 등에 위법한 부분은 없다. 법령에서는 공직자 및 가족 등에 대해 주식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을 뿐이다. 펀드(간접투자)에 대한 규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파트 매매는 실거래가 맞다. 당시 고위 공직자로 1가구 2주택 보유 부분이 걸려서 처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후보자는 거듭되는 의혹 제기에 대한 기자단의 질문에 “청문회에서 상세히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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