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동학대 혐의 적용은 어려울 것” 예상

▲ 카니발 운전자가 아반떼 운전자를 마구 폭행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 제주에서 카니발을 몰던 ‘칼치기’(자동차 사이를 빠르게 추월하는 불법운전)운전자가 이를 항의하는 운전자에게 다가가 아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운전자(아버지)를 마구잡이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시민들은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경찰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16일,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제주지방경찰청 게시판에는 누리꾼들이 카니발 운전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원이 쇄도했다.

누리꾼들은 “카니발 운전자가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불구 이를 항의하던 운전자에게 다가가 뒷자석의 아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구잡이로 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핸드폰을 부쉈다”며 카니발 운전자를 엄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유투브 ‘한문철 TV'에 블랙박스 영상을 소개하면서 알려졌다.

사건은 지난달 4일 제주시 조천읍 인근 도로에서 벌어졌다. 당시 도로에서는 흰색 카니발을 몰던 운전자가 난폭운전을 하며 칼치기로 아반떼 앞으로 끼어들었다.

신호를 받고 두 차량이 대기하고 있던 순간 카니발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아반떼로 다가갔고 이를 항의하던 아반떼 차주에게 주먹을 마구 휘둘러 폭행했다. 또한 이를 촬영하던 핸드폰도 빼앗아 부순 뒤 멀리 던져버리는 영상이 공개됐다.

당시 아반떼 조수석과 뒷자석에는 운전자의 아내와 10살 미만의 자녀들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은 이 사건이후 충격을 받아 현재 정신과 치료와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담당서인 제주 동부경찰서는 카니발 운전자 A씨를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경찰은 카니발 운전자에 대해 시민들이 주장하는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아동학대에 들어가는 기준에 이 사건이 적용되지 않아 아동학대 혐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어린 아이들 앞에서 아버지를 폭행 했다고 처벌을 추가하는 법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대신 경찰은 이 운전자의 불량한 죄질과 사회적 비난 여론을 감안하면 법정에서 형량이 늘어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정에서 비난을 받을 소지가 크다. 법원이 판단할 때 사회적 비난에 따라 형량을 늘릴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사건의 발단이 된 칼치기와 같은 행위는 안전운전 위무 위반이라 벌금형이나 구류형, 과태료 처분에만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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