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기압 전송용 밸브 (WTO 홈페이지)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 일본과 한국의 무역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다음달 세계무기구(WTO)에 제소된 자동차 핵심 부품인 공기압 전송용 밸브를 상대로 최종 결정이 나올 예정이다.

한국과 일본이 WTO에서 제소한 품목중 한국에 유리한 판단으로 끝난 것이 총 3건중 3건, 진행중인 3건으로 사실상 한국의 전승으로 끝났다.

그 중 2건은 일본의 김 수입 쿼터와 하이닉스 D램 상계 관세로 모두 한국이 제소했다. 나머지 한 건은 일본이 제기한 사안으로, 후쿠시마 주변산 수입물 수입 금지 조처였다.

D램 분쟁은 일본이 하이닉스의 D램에 27.2%의 상계 관세를 부과하면서 불거졌으나, 2009년 4월 WTO의 최종 판정에서 한국이 승소하면서 일본의 관세 철폐로 종료됐다.

또한 지난 4월 11일 WTO는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의 상소에 대해 1심을 뒤엎고 한국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일본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산물 수입금지 조처를 한 50여 개국 중 한국만을 상대로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다. 2013년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것 한국에게 “한국 정부의 규제가 부당하다”며 2015년 WTO에 제소했던 것. 하지만 지난해 1심에서 WTO는 차별에 해당한다며 일본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에 해당하는 상소심에 1심을 뒤엎고 패소하자 일본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지난 4월 아사히신문은 “상급위원회가 1심을 뒤집은 것이 이례적”이라며 “이번 판정으로 인해 승소에 힘입어 다른 나라와 지역에 수입규제 완화를 요구하려 했던 일본 정부의 전략에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한편 현재 WTO를 통해 제소건은 3건으로 그 중 하나는 자동차 핵심 부품 가운데 하나인 공기압 전송용 밸브를 둘러싼 분쟁이다.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를 둘러싼 무역 갈등이 본격화한 것은 지난 2015년 8월부터다. 자동차와 기계 전자 분야에 사용되는 공기압 밸브는 압축 공기를 내보내 기계적 운동을 일으키는 부품으로 국내 시장에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향후 5년간 11.66∼22.77%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결정하자 일본은 한국의 조치가 WTO협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2016년 6월에 WTO에 제소했다.

1심에 해당하는 분쟁해결기구 소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4월 한국에 유리한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일본은 소위원회가 일부 문제에 대해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며 상소한 것이다. 만일 상소 기구가 1심 판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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