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충호 기자 | 국세청이 사실상의 ‘골프금지령’을 내렸다.

국세청의 경우 골프와 관련해서는 금지령이 내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으로는 치지 않는다’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그런데 최근 국세청이 모 간부의 세무서장 재직 당시 골프 관련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사안을 놓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와 관련 골프 및 사행성오락 등을 삼가해 줄 것을 일선에 전파했다.


국세청은 특히 과장급 이상 관리자들의 솔선수범을 당부하며, 골프라운드를 자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직원들은 사실상의 비공식 골프금지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세청은 보통 ‘업무연락체계’를 통해 지시사항을 전달하지만, 골프 등 공직자 행동강령 사항 등 관련 사항은 대체로 감찰라인을 통해 구두로 일선에 전파되기도 한다는데, 실제로 국세청 감찰라인은 지난 7월말 전국적으로 국세공무원들의 골프행위 단속에 나섰으며, 우천 등으로 인해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골프 및 사행성 오락 등을 삼가하라는 것은 그 이전에는 해도 되는 것이었느냐”며 “청탁 가능성이 있는 위치에 있는 공무원이 대상 기업인이나 관계자들과 함께 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며 공직기강은 바로 세우는게 더 급선무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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